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입니다.
2019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덕분에 토닥이라는 공간, 그리고 지리산이음과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19년에 후원해주신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님들의 본인 성명(영수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가 필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정보를 등록해주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며,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영수증 발행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입니다.
3) 따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가 필요하신 경우 eum@jirisaneum.net으로 문의주세요.
4)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1월 중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후원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 : https://forms.gle/d6be1XQETeGANtw7A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입니다.
2019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덕분에 토닥이라는 공간, 그리고 지리산이음과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19년에 후원해주신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님들의 본인 성명(영수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가 필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정보를 등록해주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며,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영수증 발행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입니다.
3) 따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가 필요하신 경우 eum@jirisaneum.net으로 문의주세요.
4)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1월 중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