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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지리산권 5개 시군 예산(1) - 3조 7천억원을 벌고, 2조 9천억을 쓴다 : 세입과 세출

작은변화연구소
2022-04-01
조회수 1008

이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지리산권 5개 시군의 세입과 세출결산 규모를 살펴봅니다. 지리산권 5개 지자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 규모는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모든 데이터 출처는 지방재정365입니다.) 작은변화연구소에서는 지리산권 5개 시군 세입과 세출 규모를 시작으로 지리산권 5개 시군 예산을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의 개념은 이렇다.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지자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이다.
    • 지자치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수입이 세입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할 수 없다. 
    •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허용된다. 
    •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할 수 없다.
  • 따라서 수입이라는 용어는 기간적인 관념은 없지만 이것을 일정기간 즉, 회계연도로 구분지어 보는 경우에 세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세출예산

  • 지자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지자체의 재화 지출 특히, 회계연도 내의 경비 지출을 세출하는데 이를 세출예산이라고 한다.
  •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의 체계가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의 세입/세출 규모는?


  • 위와 같은 개념에 따라 지리산권 5개 시군의 세입/세출 규모를 2016년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세입/세출 결산이라 함은 1년 동안 지자체에 들어오는 모든 세입과 세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금액이다. 
  • 산정기준은 총계기준이고, 대상회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이다. 


  • 2020년 기준 지리산권 5개 시군의 세입결산 합계는 3조7천억 정도이고, 세출결산합계는 2조9천억 정도이다.
    • 지리산권 5개 시군 세입 합계 3조 7천억은 경기도 고양시(3조 8천억), 충북 청주시(3조 7천억)과 비슷한 규모이다.
    • 참고로 2020년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의 세입결산 합계는 474조 정도 된다. (2016년에는 325조 규모였다.)


  • 우리나라에서 세입이 많은 광역 지자체는 서울본청(49조), 경기본청(36조), 부산본청(15조) 이다.
    • 전북에서 세입이 많은 기초 지자체는 전주시(2조 7천억), 익산시(1조 8천억), 군산시(1조 8천억)이다.
    • 전남에서 세입이 많은 기초 지자체는 여수시(1조 9천억), 순천시(1조 7천억), 광양시(1조 4천억) 이다.
    • 경남에서 세입이 많은 기초 지자체는 창원시(4조 7천억), 김해시(2조 4천억), 진주시(2조 3천억) 이다. 

(단위 : 백만원)

지리산권 / 세입2016년 2017년 2018년2019년2020년
남원685,256792,506874,5641,023,3651,123,078
함양468,728528,616566,580642,462673,100
산청475,944535,090547,167628,275651,889
하동514,402603,610717,815684,560766,620
구례316,223347,867379,411417,844514,098
지리산권(합계)2,460,5532,807,6893,085,5373,396,5063,728,785


(단위 : 백만원)

지리산권 / 세출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남원570,096638,936687,543818,945940,219
함양350,060397,054418,375481,799539,029
산청337,930384,256381,552449,250512,107
하동387,065469,515618,739513,829611,282
구례256,099265,634294,273320,074360,025
지리산권(합계)1,901,2502,155,3952,400,4822,583,8972,962,662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의 세입-세출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다. 




지리산권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세입2,460,5532,807,6893,085,5373,396,5063,728,785
세출1,901,2502,155,3952,400,4822,583,8972,962,662
세입 − 세출559,303652,294685,055812,609766,123




예산총계, 예산순계의 차이

  • 지자체의 예산은 계산방법에 따라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로 구분한다.
  • 예산총계는 한 회계년도에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 합산 총계한 것이다.
  • 예산순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지자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

  • 지자체의 예산은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계는 지자체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1개 지자체마다 1개씩 운영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해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회계이며, 보통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 주차장,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 사업에 적용되는 기타특별회계가 있다. 
  • 예산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제2의 예산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의 이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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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도 대부분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지리산이음'의 '작은변화연구소'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지우고 지리산권을 하나의 지역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각종 통계들을 지리산권 중심으로 모아서 정리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내가 관계맺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그에 맞게 통계와 숫자를 보면 새로운 시선도 생기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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